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업무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총괄재산관리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재산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학교복합시설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4.7.18]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2. 교육지원청·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감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학교는 미리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8>
③ 제2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교육감에게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2.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영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7.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일반재산의 신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9.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3>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5억원 이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4. 삭제 <2019.1.3>
5.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2. 교육재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동산, 건축, 토목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관련 과목인 법학, 행정학, 회계학, 부동산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및 도시공학 등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임명직·위촉직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다만, 위원장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으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 여부
7. 불법무단 사용 여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부를 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재산
3. 협소하거나 위치·형태 및 용도에 있어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
4. 교육감 소유가 아닌 토지 안에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재산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관할하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환경을 정비하는 등 행정수요에 대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관할하는 공유재산의 장래 활용에 대비하거나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개발행위로 생태환경 파괴, 통행로 차단, 편의시설 훼손 등 주민복리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9>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취득
2. 법원의 판결에 따른 취득·처분
3.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재개발 관련 법령에 따른 취득·처분
4. 그 밖에 불가피한 취득·처분
②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청취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운용·유지 및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료·대부료·연체료·변상금의 수입액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1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①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이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축조하여 기부한 사람에게 그 기부재산의 무상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그 기부재산이 자리한 토지와 그 기부재산의 사용에 필요한 토지도 함께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규정 및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 기부토지의 재산가액÷기부토지의 연간사용료
2. 건물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건물의 재산가액÷(기부건물의 연간사용료+부지사용료)
3. 토지와 건물을 함께 기부하는 경우: 기부재산가액÷(기부토지의 연간사용료+기부건물의 연간사용료)
③ 제2항의 기부재산가액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며, 연간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부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시작일은 기부채납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제 사용 개시일을 시작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7.18]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목·죽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1주당 200만원 이상인 입목·죽
2. 문화적,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입목·죽
[본조신설 2019.1.3]
제3장 행정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7.18>
1. 사용목적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경우
2.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의 구조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시설물의 구축 등으로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4.7.18]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하는 때의 갱신기간은 갱신전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4.7.18>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설립목적에 맞게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1.8>
③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④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부 시설에 한하여 해당 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사용료를 산출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8>
1. 시간별로 사용허가 할 때의 사용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4시간까지 :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4시간 초과 8시간까지 : 사용료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시간이 9시 이전이거나 18시 이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산한다.
② 각 기관은 일시 사용허가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시설 일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관리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장
2. 교육지원청·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해당기관의 장
② 관리위탁계약에는 관리위탁 재산의 범위, 위탁기간, 위탁료 및 납부방법, 계약금액의 조정, 전대, 조건, 계약의 해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관리위탁 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8>
④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전대기간은 관리위탁 기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기간을 넘는 전대기간은 무효로 한다.
⑤ 관리위탁자는 관리위탁에 관하여 수탁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관리위탁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는 때의 갱신기간은 갱신전의 관리위탁기간을 넘을 수 없다.
⑦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내구년수 증가 또는 기능이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원형을 변경하는 대규모 시설개선은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게으르게 하여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3. 관리위탁에 관하여 자격조건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⑨ 관리위탁 재산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사용료의 요율,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일반재산 대부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1.3, 2024.7.18>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기간을 갱신하는 때의 갱신기간은 갱신전의 대부기간을 넘을 수 없다.
① 대부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산에 손상을 주는 행위로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때
2.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3.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이 확정되었을 때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으로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물 축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그 점유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을 위하여 설치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공유재산은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경우
3. 관리위탁·신탁 및 위탁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4.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료율을 적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는 1,000분의 10 이상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는 점유 토지는 1,000분의 15 이상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점유 토지는 1,000분의 20 이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23.7.26>
1. 농경지를 실경작자가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의 급식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학교급식법」에 따른 위탁급식의 경우에 식사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4.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에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5. 교육감이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설치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등이 사용하는 경우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1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로서 폐교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⑥ 공유임야의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⑦ 삭제 <2017.7.13>
⑧ 일반재산을 일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삭제 <2017.7.13>
①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7.22, 2024.7.18>
1.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3, 2021.7.22>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2. 외국인학교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7.26>
1.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정하는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4.7.18>
[제목개정 2021.7.22]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 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 그 밖에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유리한 경우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중 보증금으로 관리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3>
⑤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
2. 전세자는 제1호에 따른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관리관은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 등을 말한다)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에,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조정한다.<개정 2021.7.22>
[제목개정 2021.7.22]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시작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대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제1호와 같으며, 둘째 연도 이후의 대부료는 매년 사용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번째 납부하는 분할납부금의 납부기간은 제1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7.13, 2018.1.4, 2021.7.22, 2024.7.18>
1.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 삭제 <2021.7.22>
나. 삭제 <2021.7.22>
2. 벤처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가.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다.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2>
④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7.22]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의 대부정리부(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절 매각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8.1.4, 2020.1.9>
1. 1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
가. 삭제 <2017.7.13>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거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바.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교육감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5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
가. 영 제38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12호에 따라 매각할 경우
나. 교육감이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명도일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경우
다. 그 밖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해당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교육감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에 필요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20년의 범위에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8.1.4>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3>
1. 좁고 긴 모양의 토지로서 교육감 소유가 아닌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 사이에 있거나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 그 붙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교육감 소유가 아닌 토지와 붙은 토지로서 그 붙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교육감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그 건물의 1층 바닥면적(둘 이상으로 구분소유된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소유자별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교육감 이외의 자와 공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은 교육감 소유 지분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
나. 시 지역은 교육감 소유 지분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
다. 군 지역은 교육감 소유 지분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그 붙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분할매각할 경우에 발생하는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일괄매각할 수 있다.
1. 위치·형태 및 용도에 있어 활용이나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4>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2. 교환하는 쌍방의 재산을 상호 점유하고 있거나, 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전문개정 2017.7.13]
제3절 신탁 및 위탁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탁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에 있어 건축대금의 충당이 필요한 재산
2. 건물의 노후·협소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재산
3. 공용 목적 외에 수익시설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재산
4. 활용할 계획이 없고,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재산
① 제36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제3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관리관의 권한은 신탁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이전된다.
② 수탁기관은 다른 기관에게 다시 신탁 또는 위탁할 수 없다.
③ 교육감은 신탁 또는 위탁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교육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청사관리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의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붕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 순으로 한다.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3배 이상의 연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제6장 보칙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에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그 해에 발생한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점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까지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8.1.4, 2024.7.18>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3.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4.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을 교육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에 지급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자가 선의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고한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교육감은 합필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합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교육감 이외의 사람과 공유하는 토지로서 분필이 가능한 토지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개정 2020.1.9>
② 제1항에 따라 분필할 때에는 분필하기 전의 공유지분율과 같은 비율의 토지가액으로 분필하며, 토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7.7.13>
영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8항, 제32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5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와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반환가산금의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개정 2017.7.13, 2018.1.4>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740호,1991.03.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유재산심의회설치조례(조례 제1342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중요재산에관한조례(조례 제587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교육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조례 제2085호)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888호,1992.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1호,1992.07.1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등의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제22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6일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 <제3085호,1994.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9호,1995.03.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28호,1995.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1호,1999.01.15>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38조 및 부칙 제2조 제9호의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
2.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
3.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
4.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설치조례
5. 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설치조례
6.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설치조례
7.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
8.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
9.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
10. 서울학생수련장설치조례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 및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에서 실시된 학생에 대한 연수는 학생교육원에서,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및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에서 실시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수는 교육연수원에서 각각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고,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은 제34조의 조례 제정시까지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를 준용한다.
①~⑤까지 생략
⑥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관리국장"은 "교육지원국장"으로, "시설과장 및 건축과장"은 "교육환경개선과장"으로 한다.
⑦ 생략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조례 또는 이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93호,1999.03.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제24조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제36조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34호,2000.03.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전에 분할납부 방식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 조례시행일까지 그 납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특례의 적용대상이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조례시행일 이후 납부하여야 하는 매각대금(기 납부한 매각대금 및 연체금액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의 연장은 제21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최고 기간인 20년에서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가 이루어진 기간을 제외한 기간내에서 매매계약을 변경·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3항 단서·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등의 대부료 산출 기준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④ (변상금에 대한 연체요율 적용례) 제28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연체요율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18호,2001.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4호,2004.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매각대금의 분납금에 대한 이자율은 2002년 11월 29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간이 도래하여 납부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및 부과대상기간은 2002년 11월 29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93호,2005.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2호,2006.02.28>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0호,2006.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0호,2009.5.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
1. 제27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에 의하여 계속 대부중인 경우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다음 연도의 대부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60호,2010.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교육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4조제2항은 예외로 한다.
부칙 <제5078호,2011.1.1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평생교육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지원국"을 "교육행정국"으로 한다.
부칙 <제5473호,2013.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2호,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변경되는 매각대금의 분납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 조례 공포이후에 최초로 납부기간이 도래하여 납부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제4항, 같은 조제5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대부료 요율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에 의하여 계속 대부중인 경우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76호,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7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2호,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접수된 일시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건물대부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2015년 7월 21일자로 이를 폐지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본청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015년 7월20일자로 만료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42호,2015.12.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9호, 201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6항과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 이 조례 시행으로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이 조례의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6539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미 대부료의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대부료의 감면을 받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1호,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22호, 2021.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07호,2022.1.6.>(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837호, 202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조제5항 및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를 부과·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95호,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19호, 202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