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22.04.28.> <개정 2022.12.29.,2025.7.1.> [기존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삭제]
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04.28,2024.9.26.,2025.12.30>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2024.9.2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을 적용한다. <개정 2022.04.28,2025.12.30.>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7.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신설 2020.7.16.> <개정 2025.7.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04.28.,2025.7.1.,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개정 2025.7.1.>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개정 2022.04.28,2025.12.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04.28,2025.12.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2.04.28,2025.12.3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4.28,2022.12.29,2025.7.1.>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을 공제한다.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5.13.>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7.16.,2025.12.30.>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7.1.,2025.12.3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1.5.13.,2025.7.1.,2025.12.30.>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8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5.7.1.,2025.12.30>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5.7.1.>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7.1.>
삭제 <2025.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50호, 202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6호, 2021.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8호, 2022.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92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24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