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번호: 1839 공포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9.>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오수ㆍ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유지 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제2조의2(분뇨처리 기본계획)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의 적정 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제2장 오수ㆍ분뇨의 처리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유물질 및 침전찌꺼기(찌꺼기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2024.1.3.>

1. 삭제 <2024.1.3.>

2. 삭제 <2024.1.3.>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2024.1.3.>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④ 삭제 <2015.10.29>

제5조

삭제 <1999.5.28>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청소 요청에 따라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 2025. 12. 31.>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정화조 막힘, 시설물 파손 등의 긴급한 사유로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전문개정 2015.10.29.]

제7조

삭제 <1999.5.28>

제8조

삭제 <1999.5.28>

제9조

삭제 <2009.5.21>

제10조(분뇨ㆍ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0.29.>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전문개정 2015.10.29.]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할 때는 2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④ 대행구역을 정할 때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 수집ㆍ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⑥ 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인력, 장비 등의 문제로 인해 관할구역 청소가 지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른 대행업자에게 청소토록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제3장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15.10.29.>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삭제 <2003.6.25)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 및 지하 청소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에 할증료를 더하여 징수한다.<개정 2019.5.9.>

[전문개정 2015.10.29]

③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ㆍ분뇨를 배출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1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15.10.29.>

제14조

삭제 <2003.6.25>

제15조

삭제 <1996.3.4>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제17조

삭제 <1999.5.28.>

제18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29.]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청소작업일지 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29.]

제19조

삭제 <1996.3.4>

제5장 벌칙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0.29.]

제20조의2삭 제 <2015.10.29.>

제21조

삭제 <2024.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의 시행일)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기간은 200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21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3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5호,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0호, 2019.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6월 1일 이전에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75호, 20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1839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