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번호: 1824 공포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7.2.27.><개정 2023.10.5.>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04.11., 2021.1. 7.>

제2장 도시계획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 7.>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7.2.27., 2021. 1. 7.>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7.2.27.>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7.2.27.>

[조명 개정 2021. 1. 7.]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2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2.2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주택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03.27><개정 2013.09.17><개정 2014.12.26><개정 2017.2.27.><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2.27., 2021. 1. 7.>

1. 구 공무원 <개정 2021. 1. 7.>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1. 1. 7.>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경관·조경·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7.2.2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2.27.>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조명 개정 2017.2.2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7.2.27.>

③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방문 할 수 있다. <신설 2013.04.11> <개정 2017.2.27.>

제7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 협의 및 서류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2.27.]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2.2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7.2.27.]

제9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2.27.>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회 구의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개정 2013.04.11., 2017.2.27., 2021. 1. 7.>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2.27.>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2.27.]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1. 7.>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

[본조신설 2017.2.27.]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개정 2023.10.5.>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 1. 7.>

[본조신설 2017.2.27.][조명 개정 2021. 1. 7.]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설명요청 등)

<조명 개정 2017.2.27.>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2.27.]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2.27.]

제1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7.2.27.]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

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7.>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공개 <신설 2017.2.27.><개정 2023.10.5.>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공개 <신설 2017.2.27.><개정 2023.10.5.>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공개 <신설 2017.2.27.><개정 2023.10.5.>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영 제11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2.27.> <개정 2021. 1. 7.>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7.2.27.]

제15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27.>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7.2.27.]

제16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7., 2021. 1. 7.>

②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2.27.>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7.2.27.]

제3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17조(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30조제3항, 영 제25조제2항 및 시 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 7.]

제1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 구 건축위원회 위원

⑤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소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 7.]

제19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5조부터 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 7.]

부칙 <제608호, 2004.10.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중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제704호, 2007.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8호, 2013.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호, 2013.09.17>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 ⑫ 생략

부칙 <제1037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x3254; 생략

&#x325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x3256; ~ &#x325f; 생략

부칙 <제1189호, 2017.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와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 칙 <제1232호, 2018.9.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

&#x2471;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x2472; ∼ &#x32b6; 생략

부 칙 <제1414호, 2021.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24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