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중랑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랑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 여건, 교통량, 민원 등을 고려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규격 및 종류, 설치 일자·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거나 작업구 관리자에게 점검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작업구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정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로에 설치된 맨홀 등 작업구로 인한 구민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구에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한다.
1. 저지대 등 침수우려지역
2.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3.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상업지역 및 대형 시설 주변
4. 과거 맨홀 뚜껑 이탈 또는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역
② 추락방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정 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재질로 제작할 것
2.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계된 안전망 또는 금속망 구조일 것
3. 비상 시 신속히 개폐가 가능하고, 유지ㆍ보수에 지장이 없을 것
4. 해당 작업구의 기능과 통신ㆍ배관 등 설비 운용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③ 구청장은 설치된 추락방지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파손 또는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구를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장 확인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작업구 관리자에게 현장 확인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 1항 및 제8조 3항·4항 등 정비한 사업에 대하여 보수비용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구민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