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09.>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9.>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9.>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2.09.>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본조 제목 개정 2022.12.09.>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12.09.>
2. 법 제12조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09.>
6. 제18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09., 2025.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및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09.>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7.6.>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축ㆍ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하여 매각하거나 대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
3. 제3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해마다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를 배포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과 그 사용에 필요한 부속토지에 한정한다.<개정 2022.12.09>
제2장 행정재산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2.12.09>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납부방법
3.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각종 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5. 사용허가의 조건
③ 구청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09>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12.09>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영 제13조제3항제21호에 따라 구청장이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관련된 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청사 내 구유재산을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 하거나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재산을 그 목적에 맞는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2.12.09>
<본조 제목 개정 2022.12.09>
① 영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대상범위ㆍ기간, 사용료와 구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이를 전대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2.12.09>
④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9>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 제목 및 조문개정 2022.12.09>
제3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개정 2022.12.0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ㆍ토석(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농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ㆍ시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임대공장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4. 사립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④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2.12.09>
2.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3.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구청장이 벤처기업 및 청년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및 청년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7.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 기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⑥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며 해당시가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면적: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이 있거나 대부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발생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해마다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신성장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또는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면제 : 학생수가 200명 이상일 경우
2. 100분의 75 경감 : 학생수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일 경우
3. 100분의 50 경감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⑤ 영 제17조제7항 또는 제3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감면율을 말한다. <개정 2022.12.09>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영 제13조제3항제2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 또는 대부료 전액
⑥ 삭 제 <2022.12.09>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 계약연월일
3. 대부자의 주소 및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및 대부료
7. 대부료 납부일
8. 계약 갱신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계약을 포함한다)에는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나 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에 있는 토지를 공장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단, 300제곱미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4.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단, 구 외의 자의 공유지분이 100분의 50 이상)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 소유지분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구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 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 및 제2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신탁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 분양형 토지신탁,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장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 수종을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앞으로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5장 청사관리
① 구청장이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의 청사를 신축하려면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표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앞으로의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 공원화를 위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청사를 신축하려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청사를 신축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유관기관 청사를 포함한 청사의 합동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6장 관사관리
① 관사는 구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구가 소유하는 공동주택
2. 공용임차주택
3. 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인 등이 사용하는 주택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2. 2급 관사 :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3. 3급 관사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주택 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
③ 제2항에 따른 관사의 사용은 구청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거나 그 사용을 그만 두려는 경우
2. 제45조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사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 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ㆍ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ㆍ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전기ㆍ전화ㆍ수도 요금
4. 도시가스 사용료, 보일러 운영비
5. 공동주택 관리비
6.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비용
7. 주차요금, 텔레비전 등의 시청료 및 그 밖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급 관사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사로서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분임물품출납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갖추고 제48조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사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인계하는 날까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관사를 사용할 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ㆍ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관사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사용자의 과실로 관사의 시설을 훼손ㆍ파괴하거나 관사용 비품(시설ㆍ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훼손ㆍ파괴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7장 보칙
① 영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변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간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허위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에 따른 재산 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한다.
③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고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는 국유 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 2009.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 2009.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5호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칙 <제970호, 2013.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 2014.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호, 2016.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의 개정과 제3조의2부터 제3조의3까지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172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0호, 2017.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호, 2018.7.13 정부부처 명칭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㊶ 생략
㊷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㊸~㊾ 생략
부칙 <제1297호, 2019.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1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8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81호, 202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①~⑩ <생 략>
⑪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로 한다.
⑫~ <생 략>
<생 략>
부 칙 (23.1.1.영도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제1546호, 202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⑳ (생략)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547호, 2022.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타법개정 제1706호, 2025.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② 생략
③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