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번호: 1810 공포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련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주요 현안에 대한 민ㆍ관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발전을 위한 상호 의견 교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2. 공동주택업무 관련 담당 국장 및 부서장

3. 공동주택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동주택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결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밖에 위원으로서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6월, 12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 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10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