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일부개정 2025.12.31.)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북구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제1항제1호 별표3의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관내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북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분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07.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
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2.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16.9.20)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
구·동명 │ 소 재 지 │ 비고
------------│---------------------------------------------│---------
구 청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침산동)
------------│---------------------------------------------│---------
고 성 동 │ 〃 북구 고성로31길 21 (고성동3가)
------------│---------------------------------------------│---------
칠 성 동 │ 〃 북구 칠성로19길 4 (칠성동2가)
------------│---------------------------------------------│---------
침 산 1 동 │ 〃 북구 침산남로13길 16 (침산동)
------------│---------------------------------------------│---------
침 산 2 동 │ 〃 북구 침산남로 195 (침산동)
------------│---------------------------------------------│---------
침 산 3 동 │ 〃 북구 성북로 55 (침산동)
------------│---------------------------------------------│---------
노 원 동 │ 〃 북구 노원로10길 166 (노원동2가)
------------│---------------------------------------------│---------
산 격 1 동 │ 〃 북구 연암로 88 (산격동)
------------│---------------------------------------------│---------
산 격 2 동 │ 〃 북구 동북로31길 30 (산격동)
------------│---------------------------------------------│---------
산 격 3 동 │ 〃 북구 대학로15길 16 (산격동)
------------│---------------------------------------------│---------
산 격 4 동 │ 〃 북구 체육관로 48 (산격동)
------------│---------------------------------------------│---------
복 현 1 동 │ 〃 북구 동북로52길 7 (복현동)
------------│---------------------------------------------│---------
복 현 2 동 │ 〃 북구 복현로8길 16-5 (복현동)
------------│---------------------------------------------│---------
대 현 동 │ 〃 북구 대현남로 25 (대현동)
------------│---------------------------------------------│---------
검 단 동 │ 〃 북구 검단로41길 12 (검단동)
------------│---------------------------------------------│---------
무태조야동 │ 〃 북구 호국로43길 20 (서변동)
------------│---------------------------------------------│---------
관 문 동 │ 〃 북구 매천로18길 34 (매천동)
------------│---------------------------------------------│---------
태 전 1 동 │ 〃 북구 태전로7길 10-24 (태전동)
------------│---------------------------------------------│---------
태 전 2 동 │ 〃 북구 칠곡중앙대로52길 32 (태전동)
------------│---------------------------------------------│---------
구 암 동 │ 〃 북구 구암서로 32 (구암동)
------------│---------------------------------------------│---------
관 음 동 │ 〃 북구 관음동로 125 (관음동)
------------│---------------------------------------------│---------
읍 내 동 │ 〃 북구 칠곡중앙대로 561 (읍내동)
------------│---------------------------------------------│---------
동 천 동 │ 〃 북구 대천로 81 (동천동)
------------│---------------------------------------------│---------
국 우 동 │ 〃 북구 구리로 188 (국우동)
------------┴---------------------------------------------┴---------
②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치란 중“성북로 59(침산동 521-2)”를“성북로 49 (침산동)”으로 하고, “대천로 77(동천동 930-2)”를 “대천로 81 (동천동)”으로 하며,
별표 2의 위치란 중 “구암로 75(관음동 1372)”를 “구암로 47 (관음동)”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산격동 724-12”를“연암로 183 (산격동)”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북구 구수산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대천로 19(읍내동 967번지 1호)”를 “대천로 21 (읍내동)”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청소년회관길 13(산격동 120번지)”를“검단로 71-17 (산격동)”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치란 중 “조야동 82-5번지”를 “고촌길 15-6 (조야동)”으로 하고, “침산동 521-5번지”를 “성북로 55 (침산동)”으로 하며, “산격동 724-12 산격복지관내”를 “연암로 183 (산격동)” 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치란 중 “산격동 산17-7번지”를 “연암공원로 112 (산격동)”으로 하고, “태전동 938번지”를 “칠곡중앙대로 397-20 (태전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95호, 2016.9.2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① ~⑤(생략)
⑥「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1항 중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생략)
부칙 (개정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 칙 (전부개정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국가유산 보호구역”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