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의 감면 및 감면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일부개정 2023.12.29, 2025.12.31.)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2.29.)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일부개정 2023.12.29.)
② 제1항의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제2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기업이 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단, 보조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지막 보조금 교부결정일까지로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일부개정 2023.12.29.)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24.9.27.>
① 대구광역시가 조성한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이하 이 조에서 “유통단지”라 한다)내에 입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최초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최초로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나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는 최초 토지 취득일부터 5년간(최초 토지취득일 이전에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입주시설용 토지는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유통단지 중 도매단지 내의 미분양 된 토지 또는 계약 해지된 토지 내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일부개정 2023.12.29.)
1. 조합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여 소유한 건축물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이미 경감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입주자가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입주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주시설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임대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역센터 : 전시컨벤션센터(일부개정 2023.12.29.)
2. 섬유제품관, 일반의류관, 가전제품관 등 도매단지 시설
3. 대기업관, 중기업관, 지역기업관 등 기업관 시설
4. 일반물류, 철강물류, 우편기계화물류 등 물류시설
[전문개정 2023.12.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ㆍ등록취소 또는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일부개정 2023.12.29.)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24.7.5.>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일부개정 2024.7.5.)
2.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700원(일부개정 2024.7.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삭제 2019.06.27.〉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여부: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2.29.)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12.29.)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일부개정 2021.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4.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4.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국가유산 보호구역”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