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포번호: 1620
공포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공이용도로의 정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이용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실질적으로 통행하고 있으며, 통행이 지속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개인 또는 공동 소유의 토지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공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이용도로를 유지·관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되거나 파손된 공공이용도로의 공사ㆍ보수. 다만, 하수도 등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제외한다.
2. 공공이용도로 내 부속시설물의 공사ㆍ보수
3.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이용도로의 토지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원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이 불가할 경우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역 또는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 대상 관리)
구청장은 지원 대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