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개정 2020.3.30.>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 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 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3.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2025.12.31.>
삭제<2025.12.31.>
삭제<2025.12.31.>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삭제 <2024.6.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1.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 <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1439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