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31.>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권리보호 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납세자 또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선정 대리인”이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가 선정한 대리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5. 12. 31.>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하여 법ㆍ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31.>
1.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각 호의 업무
2.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
3. 그 밖에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한 업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각 호의 업무
2.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3.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ㆍ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25. 12. 31.>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ㆍ행정안전부ㆍ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1. 구청장이 결정ㆍ처분한 사안인 경우
2. 세무공무원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제기된 민원
3. 그 밖에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ㆍ위원회 심의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2. 31.>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할 경우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개정 2025. 12. 31.>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개정 2025. 12. 31.>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①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12. 31.>
납세자보호관은 제19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려면 조사개시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 요청
권리보호 요청은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권리보호 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1.>
1. 법ㆍ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1.>
1.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권리보호 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① 구청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8장 선정대리인<개정 2025. 12. 31.>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신설 2025. 12. 31.>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에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이 선정 대리인을 추천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신청 결과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9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이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29조에서 이동<2025. 12. 31.>]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30조에서 이동<2025.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