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22.10.4.>
①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15.10.28><개정 2022.10.4.>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2.10.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0.4.>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1. 삭제 <2018.11.5.>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11.5.>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분야의 교수 또는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4. 삭제 <2018.11.5.>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5.><개정 2020.8.3.><개정 2022.10.4.>
⑦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31.><개정 2018.11.5.>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4.>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4.>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⑤ 삭제 <2018.11.5.>
심의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0.4.>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6.10.>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10.>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
3. 삭제 <2022.10.4.>
4. 삭제 <2022.10.4.>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6.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09.3.30><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15.10.28><개정 2018.11.5.><개정 2024.6.10.>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4. 삭제 <2019.6.3.>
가. 삭제 <2019.6.3.>
나. 삭제 <2014.6.30>
다. 삭제 <2019.6.3.>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22.10.4.>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0>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1회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 및 현재액을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홈페이지)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22.10.4.]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개정 2022.10.4.>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개정 2022.10.4.>
3. 다시 대여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4.12.22>
4. 허가 또는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개정 2022.10.4.>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22>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18.11.5.>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개정 2022.10.4.>
구청장은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10.4.>
[제목개정 2022.10.4.]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2.10.4.>
[제목개정 2022.10.4.]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2.10.4.>
<개정 2022.10.4.>
① 삭제 <2018.11.5.>
② 삭제 <2018.11.5.>
③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5.10.28><개정 2022.10.4.>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0.4.>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해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2.22><개정 2016.7.25><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개정 2022.10.4.>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작성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22.10.4.>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②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 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해당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6.7.25><개정 2022.10.4.>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16.7.25><개정 2018.11.5.><개정 2022.10.4.><개정 2024.6.10.>
제3장 행정재산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개정 2022.10.4.>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09.3.30><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8.11.5.>
[제목개정 2022.10.4.]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0.4.>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0.4.>
7.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재산에 사용ㆍ수익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제목개정 2022.10.4.]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제목개정 2022.10.4.]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할 경우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22.10.4.>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든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16.7.25>
⑤ 구청장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서 입찰조건에 정한대로 해당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3.30><개정 2014.6.30><개정 2016.7.25><개정 2022.10.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연장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개정 2022.10.4.>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6.30>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일반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① 구청장은 대부한 재산을 대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해야 한다. <개정 2022.10.4.>
삭제 <2018.11.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개정 2022.10.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18.11.5.>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18.11.5.>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6.30>
5. 구청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8.11.5.>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4.6.30>
영 제31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4.><개정 2025.12.31.>
1.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
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나. 청사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2.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가.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나.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다만, 나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라.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바. 상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할 경우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해야 한다.
삭제 <2007.10.22.>
① 제27조제4호에 따른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의 매각대금은 2사람 또는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9.6.3.><개정 2022.10.4.>
② 삭제 <2019.6.3.>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개정 2019.6.3.><개정 2022.10.4.>
④ 삭제 <2019.6.3.>
⑤ 삭제 <2019.6.3.>
[제목개정 2019.6.3.]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라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③ 삭제 <2019.6.3.>
1. 삭제 <2019.6.3.>
2. 삭제 <2019.6.3.>
가. 삭제 <2019.6.3.>
나. 삭제 <2019.6.3.>
3. 삭제 <2019.6.3.>
가. 삭제 <2019.6.3.>
나. 삭제 <2019.6.3.>
다. 삭제 <2019.6.3.>
라. 삭제 <2019.6.3.>
4. 삭제 <2019.6.3.>
가. 삭제 <2019.6.3.>
나. 삭제 <2019.6.3.>
다. 삭제 <2019.6.3.>
5. 삭제 <2019.6.3.>
가. 삭제 <2019.6.3.>
나. 삭제 <2019.6.3.>
다. 삭제 <2019.6.3.>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9.6.3.><개정 2022.10.4.>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신설 2019.6.3.>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신설 2019.6.3.>
⑤ 재산관리관은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22>,<개정 2014.6.30><개정 2015.10.28><개정 2018.11.5.><개정 2022.10.4.>
1. 면제 <개정 2014.6.30><개정 2022.10.4.>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개정 2014.6.30><개정 2015.10.28>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개정 2018.11.5.>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2. 100분의 75 경감 <개정 2014.6.30><개정 2022.10.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8.11.5.>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3. 100분의 50 경감 <개정 2014.6.30><개정 2022.10.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경감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7.10.22><개정 2014.6.30><개정 2019.6.3.><개정 2022.10.4.>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개정 2022.10.4.>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개정 2014.12.22><개정 2022.10.4.>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경감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4.12.22><개정 2022.10.4.>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개정 2022.10.4.>
⑤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9.6.3.><개정 2022.10.4.>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9.6.3.><개정 2022.10.4.>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신설 2019.6.3.>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9.6.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신설 2019.6.3.>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신설 2019.6.3.>
⑦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2.10.4.><개정 2024.6.10.>
⑧ 「고용보험법」제19조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잇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2.10.4.><개정 2024.6.10.>
⑨ 영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대부료는 면제한다. <신설 2022.10.4.>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개정 2022.10.4.>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4.12.22>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했을 경우에는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18.11.5.><개정 2020.5.11.>
영 제34조에 따른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09.3.30>,<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22.10.4.>
1. 삭제 <2009.3.30.>
2. 삭제 <2009.3.30.>
3. 삭제 <2009.3.30.>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12.31.>
1.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내: 3월 3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내: 6월 6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내: 9월 9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12월 12회 이내 분납
③ 삭제 <2018.11.5.>
④ 삭제 <2022.10.4.>
① 삭제 <2022.10.4.>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개정 2022.10.4.>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일 <개정 2018.11.5.>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22>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 계약을 포함한다.)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22.10.4.>
제2절 매각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4.>
1. 10년이내 분할납부
가.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라. 구청장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또는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5년 이내 분할납부
가.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나. 구에서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0.22><개정 2014.6.30><개정 2018.1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안의 재산 <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18.11.5.>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안의 재산 <개정 2014.6.30><개정 2014.12.22>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안의 재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30><개정 2014.6.30><개정 2018.11.5.><개정 2022.10.4.>
1. 삭제 <2007.10.22.>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2.10.4.>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2>,<개정 2009.3.30>,<개정 2014.6.30><개정 2016.7.25><개정 2018.11.5.>
5. 삭제 <2018.11.5.>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 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7.25>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11.5.>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11.5.>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6.30>
제3절 신탁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5장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0.4.>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2.10.4.>
삭제 <2007.10.22>
제6장 청사관리
① 구청장은 구, 사업소 등 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합으로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삭제 <2020.8.3.>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경우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9.3.30><개정 2018.11.5.><개정 2022.10.4.>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설계
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09.3.30>,<개정 2014.6.30><개정 2022.10.4.>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별표에 적합한가를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개정 2022.10.4.>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에 따라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해야 한다. <개정 2014.12.22><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제7장 관사관리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10.4.>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10.4.>
1. 1급 관사: 구청장 관사 <개정 2022.10.4.>
2. 2급 관사: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개정 2022.10.4.>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제51조제3호의 3급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2><개정 2018.11.5.><개정 2022.10.4.><개정 2022.10.4.>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구청장은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개정 2018.11.5.>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개정 2018.11.5.>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4.12.22><개정 2018.11.5.>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3. 보일러 운영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5. 전기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6. 전화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7. 수도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제51조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6.30><개정 2022.10.4.>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8.11.5.>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해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개정 2022.10.4.>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8.11.5.]
관사 사용 중 관사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해야한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6.30>
제8장 보칙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09.3.30>,<개정 2014.6.30><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영 제81조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4.12.22><개정 2022.10.4.>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개정 2015.10.28><개정 2018.11.5.><개정 2025.12.31.>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이내 분할납부 <개정 2015.10.28>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할납부 <개정 2015.10.28>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할납부 <개정 2015.10.28>
4. 5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할납부 <개정 2015.10.28>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0.22><개정 2014.6.30><개정 2022.10.4.>
1. 필지별 600만원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 <개정 2007.10.22><개정 2018.11.5.><개정 2022.10.4.>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 <개정 2007.10.22><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먼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나중에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③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0><개정 2022.10.4.>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0.4.>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3.30><개정 2018.11.5.><개정 2022.10.4.>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09.3.30><개정 2016.7.25><개정 2018.11.5.><개정 2019.6.3.><개정 2022.10.4.>
삭제 <2018.11.5.>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기존 제67조에서 이동>
삭제 <2022.10.4.>
부 칙 (2006. 5. 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 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액율과 납부기간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 재산을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영 부칙 제4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농경지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안의 농경지를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7.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7.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 부과 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출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31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징수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