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지자체: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번호: 2603 공포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동두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동두천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동두천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동두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삭제 2025. 12. 31.>

제8조

<삭제 2025. 12. 31.>

제9조

<삭제 2025. 12. 3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30 조례 제15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③(적용 특례)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체납액 및 결손상태 금액(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

부칙 <2014.10.20 조례 제1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 31. 조례 제1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12. 조례 제19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로 하며, 제6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6.1. 조례 제21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인 선정 적용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4. 4. 12.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2. 31. 조례 제26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인 선정 적용례)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