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7.3.22., 2017.7.20., 2020. 7.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3., 2017.3.22., 2017.7.20., 2020. 7. 15.>
1. “공동 주택”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을 말한다.
3.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2조제1항나목의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사용승인)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한다. 다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과 사원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8.6.13., 2009.8.3., 2010.10.1., 2020. 7. 15.>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하여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 주택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1호라목 중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사용료는 제3조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3., 2020. 7. 15.>
1.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개정 2008.6.13.,2009.8.3.,2017.3.22.>
가. 도로 및 주차장
나. 소공원, 꽃길조성
다. 공중화장실
라.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및 설치, 보수
마. 영구임대주택의 승강기 운영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
바. 그 밖의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시설
2.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개정 2008.6.13.,2009.8.3.,2017.3.22.>
가. 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
나. 파고라·정자 등 주민휴게시설
다. 그 밖의 가목 내지 나목과 유사한 시설
3. 삭제 <2008.6.13.>
4. 삭제 <2008.6.13.>
5. 삭제 <2008.6.13.>
①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20. 7. 15.>
[본조신설 2017.7.20.]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비 절감에 관한 연구ㆍ조사
2. 전문가 자문제도 활성화
3. 관리비 현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
4.그 밖에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12.31.]
① 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20. 7. 15.>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은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 평점을 부여 후 우선순위별 관리비 지원액을 결정한다. 다만,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및 영구임대주택의 승강기 운영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은 최초 한 차례 신청 후 지원액을 결정한다.<개정 2008.6.13., 2020. 7. 15.>
1. 당해 주택의 노후화 정도(개정 2008.6.13.)
2. 당해 주택의 세대수(개정 2008.6.13.)
3. 당해 주택의 세대별 전용면적(개정 2008.6.13.)
4. 과거 당해 주택의 세대별 지원액(개정 2008.6.13.)
5.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기준(신설 2008.6.13.)
④ 관리비 지원 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20. 7. 15.>
시장은 관리 비용의 지원 결정 후에라도 사업 시행 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 비용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관리비 지원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17.3.22., 2020. 7. 15.>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3호, 2008.6.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 신청을 하여 아직 지원 결정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4호, 2010.1.20.>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45) (생략)
(46)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846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2호, 2017.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6호, 2017.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0호, 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