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번호: 2071 공포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 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다.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조사구역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고, 「건축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5.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4.5.8., 2025.2.5., 2025.6.4., 2025.12.31.>

1. “공영주차장”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삭제 <2018.12.31.>

4. “거주자우선주차장”이란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12.31.]

5. “시민행복주차장”이란 지역사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등 사용하지 않는 유휴부지를 임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6. “가족배려주차장”이란 교통약자인 고령자ㆍ임산부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7. “공공청사”란 구미시청과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장이 주차장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를 발견할 때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제4조의2(주차요금감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8.12.31.]

제4조의3(행사 등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① 전국단위 행사ㆍ축제 및 시 주요 행사 등에 대해 행사주체가 서면으로 요청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행사구역 내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설ㆍ추석 명절 등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ㆍ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자동차

5. 그 밖에 주차장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자동차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의 표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다. 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라.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관리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8.12.31.]

② 노외주차장설치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위치 안내표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2. 노외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 제1항제2호 각 목을 준용한다.

3.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표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 <2018.12.31.>

④ 삭제 <2018.12.31.>

⑤ 삭제 <2018.12.31.>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2.31.>

1. 구미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관리수탁자가 구미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31.>

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인접지공시지가 × 면수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365

제8조(주차장의 설치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얻어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 폐지, 변경한 자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삭제 <2018.12.31.>

④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아스콘), 콘크리트, 블록에 준하는 재료로 포장하거나 그 밖의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⑤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은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⑥ 공영주차장(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경우 경차전용주차구획을 1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경차전용주차구획에 “경차전용”이라 표시하여 경형자동차 이외 차량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8.5.13.> <개정 2018.12.31.>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수방법으로 하며,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은 주차요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8.12.31.>

1. 주차권 발행 이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주차장을 폐지한 경우

2.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12.31.>

1. 회수 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주차요금을 반환

2. 정기 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을 반환

제10조(이용제한)

① 법 제10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사용 제한 7일 전부터 사용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 노상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등)

① 노외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도로의 넓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삭제 <2018.12.31.>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8.14.>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8.12.31.]

제12조

삭제 <2018.12.31.>

제13조(주차장 설치 등)

법 제12조제6항 및 제19조제10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2018.12.31.>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목개정 2018.12.31.]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삭제 <2018.12.31.>

3. 삭제 <2018.12.31.>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가. 도시철도건설사업(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철도로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 인원/210)×(철도연장(km)/8)

나.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2퍼센트

2. 제1호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③ 삭제 <2018.12.31.>

제13조의3(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우선 주차공간을 지역주민과 상근자에게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지정 및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르며, 운영시간ㆍ운영 방법 등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노외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방식은 제2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5.8.]

제13조의4(시민행복주차장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사유지에 시민행복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민행복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단, 임차료를 지급받는 소유자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조신설 2025.2.5.]

제3장 부설주차장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모든 지역을 말한다.<신설 2024.5.8.>

②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4.5.8.>

③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은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2.10.12, 2023.5.31.,2024.5.8.>

1. 주차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 설치불가

2. 주차대수가 21대 이상 300대 이하인 경우: 주차대수의 70퍼센트 이하

3. 주차대수가 300대를 초과하는 경우: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24.5.8.]

제14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18.12.31.>

2. 삭제 <2018.12.31.>

제15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2.1.16.> <개정 2018.12.31.>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제2호의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제2호의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제목개정 2018.12.31.]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8.12.31.>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 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제2호의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월정기(주간, 야간)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해당 시설물준공검사필증(가사용승인서)을 교부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18.12.31.>

제17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②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주차대수 2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2.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주거용 부설주차장과 타 용도 부설주차장과 구분되어 있고 출입구가 다른 경우의 주거용 부설주차장

3.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주거용과 타 용도 부설주차장의 구분이 안되는 해당 부설주차장

③ 제2항에 따라 유료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표시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3.5.31.>

④ 제3조제7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주차요금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2.31.>

제18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0.12.15. 2018.12.31., 2019.12.30.>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③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④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19조(가족배려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8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6.4.]

제4장 보조

제20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시장은 기존 주택 내에 내 집안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 범위 안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8.5.13.> <개정 2018.12.31.>

[제19조에서 이동 <2025.6.4.>]

제21조(보조대상)

법 제21조에 따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8.14.>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2.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 이용에 제공하고자 개방하는 자

3. 민영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개방하는 자

[제20조에서 이동 <2025.6.4.>]

제22조(보조금액)

제20조에 따른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주차면 1면당 최고 3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는 없으며, 유형별 보조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신설 2008.5.13.> <개정 2018.12.31.,2024.8.14.>

1.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주차구획을 설치한 경우: 210만원 이하

2.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주차구획을 설치한 경우: 225만원 이하

3. 대문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240만원 이하

4.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세대당 150만원 이하

5. 그 밖에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증가대수당 최고 75만원 추가지원

[제21조에서 이동 <2025.6.4.>]

제23조(주차장 설치의 신청)

① 제20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설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5.13.> <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설치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보조대상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5.13.> <개정 2018.12.31.>

[제22조에서 이동 <2025.6.4.>]

제24조(지급방법)

① 신청자가 공사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설치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5.13.> <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5.13.> <개정 2018.12.31.>

[제23조에서 이동 <2025.6.4.>]

제25조(주차시설관리)

시장은 보조금으로 설치된 주차시설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시설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한다. <신설 2008.5.13.> <개정 2018.12.31.>

[제24조에서 이동 <2025.6.4.>]

제26조(보조금의 회수)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5.13.> <개정 2018.12.31.>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주차장용도를 변경한 때

3. 법·영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에서 이동 <2025.6.4.>]

제5장 보칙

제27조(과징금의 처분)

① 삭제 <2018.12.31.>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④ 삭제 <2018.12.31.>

⑤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제26조에서 이동 <2025.6.4.>]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부칙 <구미시 조례 제361호, 199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378호, 1999.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433호, 200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461호, 2001.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480호, 2002.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계변경)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건축허가 된 건축물로서 허가 당시의 규모이하로 축소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허가당시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508호, 2003.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계변경) 이 조례는 시행이전 건축허가 된 건축물로서 허가 당시의 규모이하로 축소되는 경우에는 허가당시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548호, 2004.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16호, 200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20호, 2008.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53호, 2008.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17호, 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29호, 2017.3.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05호, 2018.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50호, 2018.12.31.>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51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택지개발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도시철도법」,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개발사업의 경우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건축법」,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개발사업 및 시설물의 경우 제1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37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8호, 2020.12.30.>(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비산동장 및 공단1동장의 사무는 비산동장이, 공단2동장의 사무는 공단동장이 각각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가목 중 “공단1.2동”을 “공단동”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공단1동, 공단2동을 인용한 것은 각각 비산동, 공단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0호, 2020.12.30.>(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산동면장의 사무는 산동읍장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산동면, 산동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산동읍, 산동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나목 중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한다.

제9항~제11항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6호, 2021.6.2>(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⑩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기호(○) 중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하고, 같은 기호(○) 중 “셋째”를 “둘째”로, “3자녀”를 “2자녀”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31호, 2022.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33, 202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72호, 2023.10.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퍼센트 감면

③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④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⑥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⑦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⑧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⑨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⑩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⑪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⑫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⑬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⑮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67호, 2024.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94호,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954호, 202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996호, 202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2071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