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공포번호: 7668 공포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2.>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납세자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선정 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규칙으로 정하는 부서에 두되,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4급 또는 5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8.>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6.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권한을 세무부서장 또는 인천광역시세(부과·징수가 위임된 시세를 말한다, 이하 “시세”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군ㆍ구의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시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하여 군ㆍ구 납세자보호관을 지도ㆍ감독하게 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9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신청금액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제11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분류)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시장이 결정ㆍ처분한 사안인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시 관할 2개 이상 군ㆍ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세 관련 군ㆍ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16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8.]

제17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8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9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21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3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4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3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요청

제25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3호의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7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8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30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9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및 연장기간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제30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1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

제32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6.02.]

[종전 제32조는 제35조로 이동 <2020.06.02.>]

제33조(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시장은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⑤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선정 대리인의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선정 대리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20.06.02.]

[종전 제33조는 제36조로 이동 <2020.06.02.>]

제34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로서 그 청구등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의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선정 대리인의 직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 요청을 하는 경우 신속하게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6.02.]

[종전 제34조는 제37조로 이동 <2020.06.02.>]

제9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5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0.06.02.>]

제36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해당부서에 건의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5.7.18.>

[제33조에서 이동 <2020.06.02.>]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0.06.02.>]

부칙 <2018-04-23 조례 제595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8호, 2020.06.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 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선정 대리인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선정 대리인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

부칙 <제7539호, 2025.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충민원 처리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된 고충민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22>까지 생략

<123>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9항 후단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4>부터 <1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