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공포번호: 4227 공포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지역개발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섬 발전 촉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재생사업을 말한다.

2.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한 어촌지역개발 사업 지구내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업지구의 범위는 어촌ㆍ어항 지역 및 그 배후어촌마을을 포함한다.

제4조(관리위탁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마을회, 협동조합 및 조합법인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은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와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경비지원 등)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과금 등 경비의 일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이용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도자사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배상 책임 및 손해·공제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물의 이용·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점검 등)

① 도지사는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7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