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강화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번호: 2935 공포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분뇨 처리)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함으로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31.>

제4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분뇨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하며 그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5조(수수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25. 12. 31.>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25. 12. 31.>

제6조(준용)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7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부 칙 (2008.1.7 조례 제1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2935호, 2025. 12. 3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