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임실군 주차장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번호: 2912 공포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실군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함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설치자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9.07.25 조례 제1105호> <개정 2026. 1. 2.>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2010.10.04.조례제1950호> <개정 2015.9.30.>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06.08.07 조례 제1787호> <개정 2026. 1. 2.>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30분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6. 1. 2.>

④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 요금을 50퍼센트 이상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운전하는 차량 <개정 2026. 1. 2.>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운전하는 차량 <개정 2026. 1. 2.>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 <개정 2026. 1. 2.>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 <개정 2026. 1. 2.>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개정 2026. 1. 2.>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시장 상인 및 고객의 차량 <개정 2026. 1. 2.>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신설 2016.10.14> <개정 2026. 1. 2.>

8.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신설 2016.10.14>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2010.10.04.조례제1950호> <개정 2026. 1. 2.>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1. 2.>

③ 노외주차장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06.07 조례 제1082호]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9.06.07 조례제1082호] <개정 2026. 1. 2.>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1. 2.>

③ 군수는 관리 수탁자가 공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결정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폐지한 자와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08.07 조례 제1787호>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2010.10.04 조례제1950호>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와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한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연면적을 뺀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다만,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③ 제1항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06.07 조례 제1082호>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5.01., 2026. 1. 2.>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89.06.07 조례 제1082호><개정 2006.08.07 조례 제1787호>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89.06.07 조례 제1082호]

제10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군수는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면수 30면이상 공영주차장의 경우 10퍼센트 이상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한다.

② 군수는 부설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과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된 위치에 설치한다.

④ 여성우선 주차구획은 분홍색으로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4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안내표시기준은 「장애인ㆍ 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같다.

③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1.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2.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의 2퍼센트 이상.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규정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본조신설 2026. 1. 2.]

제10조의4(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 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2.]

제11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로 한다. <신설 2023.7.5.>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전시장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며,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23.7.5.> <개정 2026. 1. 2.>

제11조<삭제 2000.01.12 조례 제1540호>

제12조(주차장설치 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6.08.07 조례 제1787호>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당해지역에 미치는 교통현황

3. 주차수용의 장기예측

제3장 부설주차장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7호> <개정 2026. 1. 2.>

②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임실군 행정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6. 1. 2.>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24.09.25.> <개정 2026. 1. 2.>

[제15조에서 이동 2026. 1.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조례 제5조제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89.06.07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7.25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198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12 조례 제154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6.08.07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10.04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184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1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87호, 2020.05.01.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95호, 202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83호, 2024.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12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