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시장은「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통영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영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 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 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통영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삭제 2026. 1. 2.>
<삭제 2026. 1. 2.>
<삭제 2026. 1. 2.>
<삭제 2024. 7. 10.>
[제9조에서 이동:2020.5.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06호, 201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2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5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통영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07호, 202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