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건축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6, 2009.8.13, 2014.10.10>
이 조례는 도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4.10.10>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전통사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0.16>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
제2장 건축위원회
법 제4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와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이하 “청위원회“라 하며, 도위원회와 청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2009.8.13, 2010.8.19, 2015.12.23., 2024.1.2.>
①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26>
1. 이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6, 2015.12.23. 2016.12.29.>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 승인사항 <개정 2014.4.3>
3. 「주택법」제15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3, 2016.12.29.>
4. <삭제 2015.12.23.>
5. <삭제 2015.12.23.>
6. 다른 법령에서 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0.8.19>
7.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에 갈음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신설 2010.8.19>
8.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3.>
② 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3.26>
1의2.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
2. <삭제 2015.12.23.>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3.26>
4. <삭제 2016.12.29.>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창원시 건축조례」또는「하동군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8.19., 2023.2.2.>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09.3.26>
7.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3.>
③ 삭제 <2010.8.19>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것) <개정 2009.3.26, 2010.8.19, 2026.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신설 2010.8.19>
2.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의 도위원회 심의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시·군 건축위원회 심의 <신설 2010.8.19> <개정 2014.4.3>
3. 삭제 <2014.4.3>
4. 삭제 <2014.4.3>
5.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경미한 변경사항. 다만, 위원회의 심의 시 지적된 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19, 2014.10.10>
가.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면서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개정 2010.8.19, 2014.4.3>
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다만,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을 넘는 주된 용도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09.3.26, 2026.1.2.>
다.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일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변경 <개정 2009.3.26>
②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0.8.19>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9>
① 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경제자유구역청 여건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09.3.26, 2016.12.29., 2023.2.2., 2026.1.2.>
② 도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청위원회 위원장은 건축 업무 담당 본부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29, 2018.12.6., 2022.8.4., 2026.1.2.>,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토목, 도시계획, 방재, 소방, 에너지, 디자인, 설치광고 및 경관(공간환경을 포함한다),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 회화, 조경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3.26, 2010.8.19, 2014.10.10>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6.1.2.>
⑥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3.26, 2014.4.3., 2023.2.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10.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3.26>
③ <삭제 2015.12.2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심의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도위원회 및 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3.26., 2023.2.2.>
③ 삭제 <2023.2.2.>
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 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26, 2014.10.10, 2015.12.23.>
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4.4.3>
⑥ <삭제 2015.12.23>
① 위원장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14.10.10>
1. 주택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건축하는 경우 <신설 2014.4.3> <개정 2014.10.10, 2016.12.29.>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중 설계ㆍ시공이 일괄입찰로 결정된 건축물 <신설 2014.4.3, 2015.12.23.>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공모한 건축물 <신설 2014.4.3>
4. 기타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신설 2014.4.3>
② 서면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은 제9조제2항에 따르며, 서면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삭제 2015.12.23.>
<변경 2015.12.23.>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을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 구성할 수 없다. <신설 2026.1.2.>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織)에 재직 중인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織)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1.2.>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2.>
⑤ 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6.1.2.>
⑥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⑦ 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1.2.>
⑧ 민원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 등을 위하여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6.1.2.>
<변경 2015.12.23.>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며,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예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3.26>
② 도위원회의 간사는 건축주택과장, 청위원회의 간사는 건축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7.3, 2009.3.26, 2011.3.24, 2013.1.31, 2018.12.6>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자문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4.10.10, 2015.12.23.>
②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23.>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심의서류 작성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2014.10.10>
②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용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과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2009.8.13, 2014.10.10>
위원회의 위원, 전문기술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3.26, 2014.10.10>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삭제 2016.12.29>
<삭제 2015.12.23.>
<삭제 2015.12.23.>
<삭제 2015.12.23.>
<삭제 2015.12.23.>
<삭제 2015.12.2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14.10.10., 2026.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삭제 2026.1.2.>
4. 위원이 제25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0.8.19> [제목개정 2012.10.4., 2014.4.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본조신설 2010.8.19>
[전문개정 2014.4.3]
제4장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6.12.29.>
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 장려를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시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8.19>
<신설 2016.12.29.>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하며, 이 경우에는 도 및 시·군 인터넷의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에 20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2021.9.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사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3항 각 호 및 업무정지·폐휴업 등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 건축사를 명부에 등록하고, 명부를 도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를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2.4.>
1. 경상남도가 아닌 지역에 건축사를 등록한 사람
2. 공사감리자의 업무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건축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과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④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지정연기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2.4.>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시
2. 국내외 장기 출장시
3.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다른 공사의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증빙서류 제출)
⑤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부실벌점,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2.4.>
⑥ 허가권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2.4.>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이 제3항에 해당할 때에는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제외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2.4.>
⑧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1.2.4.>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사람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사람
4. 제4항 각 호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한 사람 <개정 2021.2.4.>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사람
⑨ 허가권자는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⑩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른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⑪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 등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2.4.>
①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우수 감리자로 추천한 경우 해당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의 우수성, 포상실적 등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수 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우수 감리자로 지정된 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하며, 이 경우에는 도 및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에 20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경상남도 내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도 및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위한 권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한다.
④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사람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사람
4. 업무대행건축사가 특별한 사유로 업무대행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사람
5.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람
⑥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기요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가. 지병으로 치료 또는 입원시
나. 국내외 장기 출장시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건축법」,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⑦ 허가권자는 제6항제1호에 따른 연기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하여는 업무대행 지정을 제외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⑧ 허가권자는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①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이 취소된 경우 허가권자는 다른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4, 개정 2021.9.30.>
① 시장ㆍ군수는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개 공지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공개 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계획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방안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공개 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지역건축안전센터 <본장 신설 2021.9.30.>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개선
3.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6.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된 계획 및 구조안전 등 검토
7. 시ㆍ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8.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삼천포시 건축조례(삼천포시조례제741호), 김해시 건축조례(김해시조례제143호), 진양군 건축조 례(진양군조례제652호), 의령군 건축조례(의령군조례제685호), 함안군 건축조례(함안군조례제650호), 창년군 건축조례(창녕군조례제687호), 양산군 건축조례(양산군조례제715호), 의창군 건축조례(의창군조례제645호), 고성군 건축조례(고성군조례제690호), 사천군 건축조례(사천군조례제676호), 하동군 건축조례(하동군조례제705호), 거창군 건축조례(거창군조례제647호), 합천군 건축조례(합천군조례제648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4.4.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5.12.28>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7.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2.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0.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7.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상남도 건축조례(제1809호)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및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1996.6.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건축분쟁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할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할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개정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이첩할 수 있다.
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4조에 따라 승인 또는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승인 및 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주택과 소관 위임 사무명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승인(심의)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및 승인(심의)을 신청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31>(경상남도 조례 제380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승인 및 심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개정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50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①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건축과장”을 “건축주택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① 부터 (58)까지 생략
(59)「경상남도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60)부터 (69)까지 생략
부칙 <202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위원회를 구성(재구성을 포함한다) 하거나 최초로 임기가 시작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민원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