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철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제3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도로관리심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량을 반영한 교통통제방법 및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도로점용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기간 및 시간 조정,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안전시설 설치,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시행자 및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설치한 포항시 도로관리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도로점용공사 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소통대책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시행자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청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