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군계획 조례 [제명개정 2020. 10. 5.]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7)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1.2.7)
제2장 군 기본계획
법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3.11.21) (개정 2014.10.23, 2024. 9. 13.)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군보, 군 누리집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한다. <개정, 2024. 9. 13.>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장 군 관리계획
제1절 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① 삭제(2016.11.25.)
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7, 2024. 9. 13.>
② 군수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주민입안 제안사항에 한함)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절 군 계획시설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청도군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료의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4.10.23)
영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 ·운영,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의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4.10.23)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9.7.14)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10.23)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10.23)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것(신설 2014.10.23)
4. 공작물(신설 2014.10.23)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①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6. 1. 7.>
②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4, 2014. 10. 23., 2026. 1. 7.>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부지(개정 2009.7.14)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은 3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6.]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삭제 <2020. 10. 5.>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영 제57조 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 10. 23, 2020. 10. 5., 2021. 11. 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었거나 예정된 토지로 부터의 거리, 기존개발 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14.10.23)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를 위한 군 관리계획을 미리 결정 할 수 있다.(신설 2014.10.23)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중 가목(3)의 군계획조례로 정하는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23, 2020. 10. 5.>
1. 임상은「산지관리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목축척 등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3)
2.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사도 등의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3, 2020. 10. 5.)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허가 기준은 별표 17에 따른다. <신설 2020. 10. 5.>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부대 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접하는 면의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수 있다. (개정2014.10.23)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3, 2024. 9. 13.)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 100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 각 호의 면적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해야 한다.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의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별표 1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택지식,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거나 기획부동산의 의한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3)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 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① 삭제(2015.9.25)
1. 삭제(2015.9.25)
2. 삭제(2015.9.25)
3. 삭제(2015.9.25)
② 삭제(2015.9.25)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피가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2.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14.10.23)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다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3 제5항에 따라 군수는 성장관리계획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제70조의14제3항 및 이 조례 제28조의2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 11. 20.>
③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산정 착오 등의 정정에 따른 변경
2.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제5장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제한 (신설 2014.10.23)
제1절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신설 2014.10.23)
영 제71조제1항 각 호 별표, 영 제78조 제1항 별표 23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7. 3, 2020. 10. 5.>
1.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3.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4.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5.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7.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8.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9.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0.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1.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2.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3.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4.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5.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23. 삭제 <2020. 10. 5.>
[제목개정 2020. 10. 5.]
제2절 삭제 <2020. 10. 5.>
삭제 <2020. 10. 5.>
삭제 <2020. 10. 5.>
삭제 <2020. 10. 5.>
삭제 <2020. 10. 5.>
삭제 <2020. 10. 5.>
삭제 <2020. 10. 5.>
삭제 <2020. 10. 5.>
삭제 <2020. 10. 5.>
삭제 <2020. 10. 5.>
삭제 <2020. 10. 5.>
삭제 <2020. 10. 5.>
삭제 <2014. 10. 23.>
삭제 <2014. 10. 23.>
삭제 <2014. 10. 23.>
삭제 <2014. 10. 23.>
삭제 <2014. 10. 23.>
삭제 <2014. 10. 23.>
삭제 <2014. 10. 23.>
삭제 <2014. 10. 23.>
제3절 그밖의 용도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신설 2014.10.23)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24. 9. 13.>
삭제 <2014. 10. 23.>
삭제 <2014. 10. 23.>
삭제 <2014. 10. 23.>
삭제 <2014. 10. 23.>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 1. 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다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 7.14)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 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40 퍼센트 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삭제 <2020. 10. 5.>
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②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③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④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⑤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6. 1. 7.>
⑥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한다. <개정 2014. 10. 23., 2026. 1. 7.>
⑦ 영 제84조제8항에서 ‘자연녹지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군 전체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6. 1. 7.>
⑧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청도군 또는 청도군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청도군 또는 청도군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지역 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완화한다. 다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1.2.7)
영 제84조의2제4항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6.], <개정 2026. 1. 7.>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따로 정할 수있다.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07. 2.28, 2024. 9. 13.)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07. 2.28)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26. 1. 7.>
②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26. 1. 7.>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③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①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07. 2.28)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특구지역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59조각 호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완화한다.다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이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1.2.7)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용도에서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18 제11호(1)~(4)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하 수 있다. (신설 2014.10.23)
제6장 군 계획위원회등 (개정2011.10.23)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신설 2014.10.23)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0. 5.>
② 삭제 <2020. 10. 5.>
③ 삭제 <2020. 10. 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0. 5.>
1. 당해 청도군의회 의원 (개정 2014.10.23)
2. 당해 청도군의 공무원 (개정 2014.10.23)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05. 12. 8.)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5.>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0. 5.>
⑦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23, 2020. 10. 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신설 2014.10.23)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14.10.23.)
3.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신설 2014.10.23)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청도군 지방의회 의원 (신설 2014.10.23)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신설 2014.10.23)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10.23)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10.23)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심의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10.23)
9. 그 밖에 해당 심의,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4.10.23)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된 군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14.10.23)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외 누설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3)
[전문개정 2020. 10. 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군계획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심의 안건을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심의할 수 없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추가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5.]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5. 12. 28, 2024. 9. 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신설 2014.10.23)
①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3)
②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신설 2014.10.23)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당 및 부위원당 각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신설 2014.10.23)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4.10.23)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14.10.23)
1. 청도군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 이하 (신설 2014.10.23)
2. 청도군 건축위원회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 이상 (신설 2014.10.23)
3.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4.10.23)
72조의4(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회의의 비공개, 회의록,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0.23)
제7장 보 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증 징수조례 」에 따른다. (개정 07.2.28)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도시계획조례(2001. 6. 29 조례1649호) 및 청도군
준농림지역내위락
·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2001.7.30 조례 1650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①청도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7조 및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5. 12. 28 조례제 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3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8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14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2.7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3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3.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1호,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30호, 2020.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397호, 2021.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36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92호, 2024.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98호, 2024. 9.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중인 경우(허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 제22조의2 및 별표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신청중인 경우(허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17 제2호가목 및 마목의 (1) 및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