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설치·운영하는 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도내 주차장에 적용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이하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목표
2.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우선순위 선정 기준
3. 시군별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한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
4.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예산 지원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경기도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체계적인 설치·운영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군별 주차 면수가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수
2.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현황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주차 면수가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태양광 설비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축소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도지사의 승인없이 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보조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4.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① 도지사는 도내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