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