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원주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개정 2010. 4. 15., 2021. 12. 31.>
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0. 4. 15., 2020. 5. 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매수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특별회계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되, 담당 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20. 5. 29.>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6.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