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원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번호: 2592 공포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원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제2조(기금의 재원)

원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2. 22., 2017. 11. 10., 2023. 5. 1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2025. 12. 31.>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15. 6. 5., 2020. 11. 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원 이외에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익금과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로 한다.

제5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1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기금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옥외광고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0., 2025. 12. 3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37호, 2013. 2. 22.>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1405호, 2015. 6. 5.>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금은 원주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한다.”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1659호, 2017.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937호, 2020. 11. 6.>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원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