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번호: 3663 공포일: 2026년 1월 9일 시행일: 2026년 1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6. 1. 9.>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6. 1. 9.>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의 지방공사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4.「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5.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 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3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9.>]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9.]

제5조(일시적 영업)

시장은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에 대해서는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9.]

제6조(우선대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선정 할 수 있다.

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 애로 청년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5.「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조신설 2026. 1. 9.]

제7조(지역축제 등 참여 지원)

시장은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내 영업신고 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9.]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26. 1. 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6. 1.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63호, 2026.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