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에 편입된 용지의 보상금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공 건설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미지급용지) 보상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모든 경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치행정국장, 건설국장, 건설본부장
2. 경기도의회 의원 1명
3.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을 간사로 한다.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경기도의회 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경기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기금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기금분임운용관 :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6.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