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설치ㆍ관리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차도·보도·자전거도로·측도 등을 말한다.
2. “도로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터널 등 구조물과 부대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3.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4. “1종시설물”이란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5. “2종시설물”이란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6. “3종시설물”이란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0.31.]
7. “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07.19.]
이 조례는 경기도가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이하 “도로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
2. 도로시설물
3. 도로부속물
① 도지사는 도로 등의 유지ㆍ관리 사무를 별표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로 등의 유지ㆍ관리 사무의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해당 도로 등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④ 제2항에 따라 유지ㆍ관리 사무를 위탁한 관리자는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의 책임을 진다.
① 도지사는 5년 마다 도로 등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도보에 고시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0.31., 2021.5.2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31.>
1. 도로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관리 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
3. 도로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5. 도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연도별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 [신설 2026.1.15.]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6.1.15.>]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④ 도지사는 도시계획사업 등 관리계획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관리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목개정 2019.10.31.]
① 도지사는 도로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 마련 방안 및 사용절차 등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15.]
① 관리자는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도로 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도로법」및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31.>
③ 관리자는 1종·2종·3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④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리자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도로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시설물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②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종·2종 시설물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도 2종 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즉시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ㆍ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안전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① 관리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도로시설물을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안전점검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시설물별 특수성에 따른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관리자는 도로 등의 보수·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로시설물별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관리자는 도로 등의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은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2. 청소·광원의 교체·배선·기기보수 및 사고 가로등주 복구 등을 수시로 행할 것
3. 시설물 설치 관련 자료와 관리 실태를 기록ㆍ보관할 것
관리자는 도로교통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과속방지턱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구조 및 설치ㆍ시공, 유지관리 등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7.19.]
① 도로에서의 공사나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
3.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
4. 그 밖의 교통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의 내용·검토사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로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로 등에 대하여 노후·불량 및 기타의 사유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파손 및 규격 위반 등으로 인한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소관 부서 및 관련 도로 등을 관할하는 시ㆍ군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5.]
① 도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358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994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2항제6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