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6. 28.>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 금고에 예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삭제 <2025. 11. 12.>
삭제 <2025. 11. 12.>
삭제 <2025. 11. 12.>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철원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2020.06.30. 일부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0.06.30. 일부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4.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철원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4호 부분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 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항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항"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부문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으로 한다.
제3항 부분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