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 1. 29.>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소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소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위원회의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1. 29.>
1.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①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6. 1. 29.>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1. 29.>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체 대상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1. 29.]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29.>]
영 제21조제1항제3호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 1. 29.>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축조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중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철골조립식 주차장
[제목개정 2026. 1. 29.]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 1. 29.>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6. 1. 29.>]
① 구청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평가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별표 3과 같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③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