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번호: 2913 공포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3.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이란 IoT(사물인터넷) 센서, 스마트 차단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공기관 및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

2.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개방 지원대상 결정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역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개방할 것.

2. 개방시간은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지역 특성 및 주차 수요에 따라 시장과 관리주체가 합의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개방할 것.

4. 일반주차구역과 구별할 것.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내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주차면 도색, 노면포장, 시설 보수

3.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설치

4. 주차장 개방에 따른 배상책임보험료

5. IoT(사물인터넷) 센서 및 스마트 차단기 등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 구축

6. 무료 개방에 따른 관리비용 일부

7. 그 밖에 주차장 개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주차 수요, 개방시간, 개방면수, 주변 공공주차장 현황 등을 포함한 우선순위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 신청 등)

①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방치차량 이동 안내문을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을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견인사무소로 이동시킨 차량의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는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책임 및 보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2조(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무료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 서행

2. 주차장 내 경음기 사용 자제

3. 주차장 내 위험물(인화물질을 포함한다)의 반입금지

4. 주차구획선 내 주차

5. 영업 목적의 주차장 내 활동 금지

제13조(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

①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비용은 주차장 관리 주체가 부담한다.

1. 해당 주차장이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임을 알리는 사항

2. 주차장의 이용시간

3.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5.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6. 그 밖의 주의사항

제14조(주차거부 등)

이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913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