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천안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 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5.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5. 8. 1.>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천안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천안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 8. 1.>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8. 1.>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5. 8. 1.>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정리보류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26.2.2.>
5.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개정 2026.2.2.>
6.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재산세를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않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6.2.2.>
7.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이 지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6.2.2.>
8. 제2조제1항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26.2.2.>
9.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 <개정 2026.2.2.>
10.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2.2.>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수납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및 10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8.1.> <개정 2026.2.2.>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 <개정 2026.2.2.>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임기제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6.2.2.>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8. 1.>
1. 세정과장, 감사관, 예산법무과장<신설 2025.8.1.>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신설 2025.8.1.>
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신설 2025.8.1.>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8. 1.>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8.1.>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8. 1.>
① 삭제 <삭제 2025.8.1.>
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 <개정 2026.2.2.>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에 따라 수령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 8. 1.>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5. 8. 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8.1.]
부칙 <조례 제0052호,1995.5.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제1189호,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제3조 생략
① 내지 ⑤ 생략
⑥「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재정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제1311호,2013.7.2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9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정보교육원,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①~⑨(생략)
⑩「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⑬(생략)
부칙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제1334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② (생략)
③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별정직, 임시직,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중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④ ~ ⑨ (생략)
부칙 <조례 제1393호, 2014.12.1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⑦ (생 략)
⑧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⑨∼⑭ (생 략)
부칙 <조례 제1498호, 2015.12.11>(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제1654호, 2017.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② (생략)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생략)
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⑥ 생략
⑦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⑧~㊸ 생략
부칙 <제2424호, 2022.12.30.>(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①~③ 생략
④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⑤~⑩생략
부칙 <조례 제2626호, 2024.6.2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①∼⑦ 생략
⑨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해당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⑩∼⑪ 생략
부칙 <제2717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본청 각 국장”을 “본청 각 실·국장”으로 한다.
② 천안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
③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
④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
⑤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
⑥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
⑦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
⑧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하고, “세정과장, 감사담당관”을 “세정과장, 감사관”으로 한다.
⑨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
⑩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
⑪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
⑫ 천안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농업환경국장”으로 한다.
⑬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⑭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청년담당관”을 “청년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자치민원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⑯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⑰ 천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정책국장”으로 한다.
⑱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정책국장”으로 한다.
⑲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⑳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정책국장”으로 한다.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해당업무 소관 국장”을 “해당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하고, “세정과장, 감사담당관”을 “세정과장, 감사관”으로 한다.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세정 업무 담당 국장”을 “세정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