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공포번호: 2829 공포일: 2026년 2월 9일 시행일: 2026년 2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6. 2. 9.>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개정 1997. 9. 29〉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과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제도 개선 등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개정 2026. 2. 9.>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공적을 제4조에 따른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6. 2. 9.>

제3조(지급기준 및 한도)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26. 2. 9.>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6. 2. 9.>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개정 2026. 2. 9.>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개정 2026. 2. 9.>

다. 체납액 중 3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26. 2. 9.>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26. 2. 9.>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장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적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2. 9.>

②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6. 2. 9.>

1. 지급 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6. 2. 9.>

2. 개인별 지급액 100만원<개정 2026. 2. 9.>

제4조(위원회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6. 2. 9.>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신설 2026. 2. 9.>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및 한도<신설 2026. 2. 9.>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26. 2.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되, 전체 위원 중 과반수를 관련 분야 민간인으로 한다.<신설 2026. 2. 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6. 2. 9.>

1.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신설 2026. 2. 9.>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6. 2. 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6. 2. 9.>

제4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6. 2.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신설 2026. 2. 9.>

제5조(대장비치)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과 숨은세원 발굴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 9. 29, 2017.12.29〉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읍면장 및 실과소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 9. 29, 개정 2017.12.29〉

제7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군수는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9.>

1.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신설 2026. 2. 9.>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신설 2026. 2. 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9.>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7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9. 29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29호, 2026.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