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번호: 1293 공포일: 2026년 2월 12일 시행일: 2026년 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시공상태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점검단의 구성 등)

①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대상 공동주택별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점검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4. 제14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영 제53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

②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점검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대상)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영 제5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제외할 수 있다.

1.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의제처리 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9조(점검시기 및 방법)

①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별로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현장의 사정 등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에 도달한 때

2. 공사의 공정률이 95퍼센트에 도달한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점검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점검기간을 정하고, 점검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시기의 조정 및 점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점검시기의 조정 등 관련 사항을 사업주체에게 사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하는 경우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점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 단지 여건을 고려하여 점검 세대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은 해당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⑥ 점검단의 활동은 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공사 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점검절차)

① 구청장은 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요청 등)

점검단은 사업 관계자에게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하여 영 제53조의6을 준용한다.

제13조(수당 등)

품질점검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