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부설주차장”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② 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 주차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시 소속 공무용 차량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용 차량
2. 타 기관의 차량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
4. 출입 언론기관 차량(언론기관 로고부착 취재차량)
5.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그 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 차량
7. 파주시청 주차장에 입차 후 60분이 경과 하지 않은 차량
8.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차량
9.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
10.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1.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2.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② 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기관 특성과 부설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2. 12]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모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차량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3.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전문개정 2026. 2. 12]
시장은 주차장 관리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8.12.28)
부설주차장내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 및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 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8.4.20, 2018.12.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2018.12.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9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03 조례 제8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내용생략]
②[내용생략]
③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감면 사항이 2 이상일 경우 1가지만 감면한다.
3.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부칙 (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⑱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7.7.10 조례 제1371호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거나 접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부 칙 (2018.4.20 조례 제1426호)(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 ④ 생략
⑤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2018.12.28.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29. 조례 제1820호)(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①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 ⑨ (생략)
부칙 (2026. 2. 12. 조례 제23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파주시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를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로 한다.
②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를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로 한다.
③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를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로 한다.
④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를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