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보수ㆍ보강 지원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번호: 2962 공포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가 공익성을 유지하며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군에 있는,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보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교단체”란 종교의 보급 및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이하 “종교시설”이라 한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나목 또는 제6호가목에 따른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2. 23.]

제3조(종교시설 보수ㆍ보강 지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교단체 소유의 종교시설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제목개정 2026. 2. 23.]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종교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8., 2025. 6. 24., 2026. 2. 23.>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종교단체는 사업 완료 후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8., 2025. 6. 24., 2026. 2. 23.>

제5조(조사)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건축물의 상태와 소유자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종교시설 보수ㆍ보강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강화군 종교시설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0.6.29., 2026. 2. 2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종교시설 보수ㆍ보강 대상 선정 <개정 2026. 2. 23.>

2. 종교시설 보수ㆍ보강 지원규모 등 <개정 2026. 2. 23.>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신설 2020.6.29.]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조례 제259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5. 4. 1., 2026. 2. 23.>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종교시설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6.28., 2026. 2. 23.>

1.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강화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26. 2. 23.>

2. 종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축 및 시설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건축물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전문신설 2020.6.29.]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신설 2020.6.29.]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6. 2. 23.>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정한 경우

[전문신설 2020.6.29.]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던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20.6.29.]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신설 2020.6.29.]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종교시설 보수ㆍ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1.6.28., 2026. 2. 23.>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2. 2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전문신설 2020.6.29.]

제14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6.29.>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6.29.]

제15조(시행규칙)

삭제 <2026. 2. 23.>

부 칙 <조례 제2467호, 2019.9.19.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21호, 2020.6.29.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89호, 2021.6.2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96호, 2021.7.1.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미래농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행정복지국장이”를 “행정복지국장이”로 한다.

⑧ ~ ⑮ (생 략)

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x246f;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x2470; ~ (59) 생략

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 4. 1.>(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88호, 2025. 6. 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62호, 2026.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