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의정부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원 등(이하 “공공시설”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적용한다. 단, 의정부문화관광재단,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은 자체 운영기준 등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6. 2.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주차장”이란 의정부시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문화시설주차장”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문화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체육시설주차장”이란 시의 공공체육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공원주차장”이란 시의 공원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5. “시간주차요금”이란 차량이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이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일주차요금”이란 차량이 부설주차장을 1일 동안 이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정기주차요금”이란 차량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1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주차표”란 일정시간 또는 1일 동안 주차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증표를 말한다.
9. “정기주차권”이란 정기주차요금을 미리 납부하고 발급받은 증표를 말한다.
10. “기준차량”이란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를 말한다.
① 제1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
③ 관리기관은 별지 1호서식의 이용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은 모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사정에 따라 기준차량 내로 한정할 수 있다.
①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유료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청사 보안상 필요에 따라 청사에 부설된 실내주차장의 경우 유료 운영시간 외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규모 및 수요 등 주차장의 사정에 따라 유료운영을 아니할 수 있다.
①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시간주차요금, 일주차요금, 정기주차요금으로 구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②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주차권을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③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시간주차요금 및 일주차요금은 주차표를 교부받은 차량이 들어가거나 나갈 때. 다만, 차량이 들어간 다음 날부터는 1일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로 요금을 징수한다.
2. 정기주차요금은 정기주차권을 발급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남은 날은 날 수 대로 계산한다.
④ 부설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이 주차표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차량이 들어온 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날의 유료 운영시간의 첫 시각을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정기주차권을 발급(분실ㆍ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①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9. 9. 25., 2022. 12. 29.,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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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 차량
2.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
3. 삭제 <2019.9.25.>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5.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삭제 <2019.9.25.>
7. 삭제<2022. 12. 29>
8.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의정부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9.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의 차량
17. 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여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료 면제를 사전 신청한 차량
② 삭제 <2019.9.25.>
③ 삭제 <2019.9.25.>
①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를 적용한다.
1. 시장이 해당 공공시설에서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주차권(이하 “감면주차권”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 해당시간과 추가 1시간
2. 의정부시의회의 회의가 개회 중일 때 의사진행 과정을 방청(이하 “방청”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방문하여 감면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방청시간과 추가 1시간
3. 자원봉사자가 해당 공공시설에서 자원봉사를 위하여 방문한 차량으로 감면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자원봉사시간과 추가 1시간
4.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하여 감면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민원처리 시간과 추가 1시간
5. 체육시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월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 일 3시간
6. 체육시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경기입장권을 소지한 경우로서 경기시간과 추가 2시간 및 체육시설 내 문화시설관람권을 소지한 경우 관람시간과 추가 2시간
7. 문화시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월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 또는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 1개 강좌는 2시간, 2개 강좌는 3시간
8.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공연 지원 차량(공연기간에 한정)
9. 취재를 위해 방문한 언론기관 차량으로써 감면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취재 시간과 추가 1시간 <신설 2019.9.25.>
10. 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감면사항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주차장 운영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 7. 9.>
11. 시설 유지보수, 공사 및 용역 업무를 위해 방문하여 감면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업무 처리 시간과 추가 1시간 <신설 2022. 12. 29.>
12. 의정부시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받아 입주한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여 감면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1시간 <신설 2022. 12. 29.>
13. 낙양물사랑공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여 감면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일 4시간 <신설 2022. 12. 29.>
② 제1항 외의 주차요금 감면사항은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22. 12.29.>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주차권을 발급한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주차권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시간주차요금과 일주차요금은 주차관리원의 착오로 징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정기주차요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0일을 기준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날짜의 주차요금을 환급한다. 다만, 차량수선ㆍ검사 또는 휴가ㆍ출장 등 귀책사유가 이용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른 경우
2. 전보ㆍ퇴직 등으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① 주차 수요의 가중 또는 주차면수의 부족 등으로 부설주차장의 혼잡이 예상될 때에는 정기주차권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행사 등으로 주차 수요가 주차면수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차표 발급을 제한하거나 정기주차권 소지차량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 제한 사유를 적정한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수요 환경 및 에너지 절약 정책에 맞도록 모든 차량에 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관용자동차ㆍ경형자동차ㆍ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등의 차량을 포함한다)ㆍ긴급자동차ㆍ보도용자동차ㆍ군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저공해자동차ㆍ임산부 및 유아 동승 자동차는 제외한다.
④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주근무자의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차량에 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징수한 날에 관리기관의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의를 한 후, 다음 날의 시금고 업무 마감시간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사용승인을 받은 시장 또는 단체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행사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행사 개최일 전날까지 해당 부설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행사 그날 주차질서 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구역을 통제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처리할 수 있다.
② 차량 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견인보관소에 보관 중인 차량을 찾아가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및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요금과 보관요금을 견인보관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안에서 시설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람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 및 그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주의의무 사항으로 관리자는 차량의 주차안내는 물론 차량의 외형적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9.25.>
① 부설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 안에서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말 것
2. 부설주차장 출입차량은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
3. 부설주차장 안에서는 시속 15㎞ 이하로 서행할 것
4. 주차표(정기주차권을 포함한다)는 주차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전석 앞 보기 쉬운 곳에 놓을 것
② 정기주차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관리기관의 장은 부설주차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내보내는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주차장 구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
3. 부설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한 경우
4. 정기주차권 또는 주차요금 면제표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 또는 빌려서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밖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증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부정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위탁관리로 본다.
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7호, 2018.9.27.>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ㆍ② 생략
③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별표 1 중 “가능1동”을 “가능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50호, 2019.9.2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 략)
②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2호 중 “도시농업기술과”를 “도시농업과”로 한다.
③ㆍ④ (생 략)
부칙 <조례 제2953호, 2019.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55호, 2019.9.25.>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 략)
②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1호 중 “의정부예술의전당”을 “의정부문화재단”으로 한다.
③ (생 략)
부칙 <조례 제2971호, 2019.12.27.>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송산2동 및 송산3동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①ㆍ② (생 략)
③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의정부3동주민센터”를 “의정부1동주민자치센터 별관”으로 하고, 제11호 중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를 “송산2동주민센터”로 하며, 제14호 중 “가능2동주민센터”를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의정로88번길 9”를 “용민로 391”로 하며, 제15호 중 “가능3동주민센터”를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호국로1135번길 15”를 “흥선로 20”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3007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92호, 2021.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54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388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462호, 2024. 7. 1.>(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략)
②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조례 제3523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699호, 2026. 2. 23.>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의정부문화재단”을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별표 1 제36번 중 “의정부문화재단”을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 ⑨ 생략
생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