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번호: 2705 공포일: 2026년 2월 25일 시행일: 2026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아산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22.4.15., 2024.12.16.>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개정 2022.4.15.)

③ 삭제 <2022.4.15.>

[전문개정 2019. 7. 15.]

제3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1.5.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8.03.15., 2021.5.25.)

1.「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개정 2024.12.16.>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개정 2021.5.25.)

[종전 제3조 삭제 및 제4조에서 이동 <2021.5.25.>]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안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4.5.27>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전문개정 2022.4.15.]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감면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징한다.(단서 신설 2022.4.15.)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면제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법 제7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면제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법 제7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 경감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법 제7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 경감

[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5.25.>]

[전문개정 2021.5.25.]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03.15., 2021.5.25.)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1.5.25.>]<개정 2024.5.27.>

제7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 (전문개정 2016.05.16., 2018.03.15)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1.5.25.>](개정 2021.5.25., 2026.2.25.)

제8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5.25.]<개정 2024.5.27.>

제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21.5.25.]<개정 2024.5.27.>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에서“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5.25.)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03.15., 2022.4.15., 2024.12.16.>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03.15., 2022.4.15., 2024.12.16.>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4.15.)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가장 후순위 공제

[조 제목 개정 2018.03.15.]

[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5.25.>]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5.25.>](개정 2022.4.15.)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5.25.>](개정 2022.4.15.)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5.25.>]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감면은 다른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5.25.>](개정 2021.5.25., 2022.4.15.)(단서 신설 2022.4.15.)

제15조(시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에서 이동 및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5.25.>]

[제목개정 2021.5.25.](개정 2021.5.25.)

제16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5.25., 2022.4.15.)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22.4.15.)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4.15.)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신설 2022.4.15.)

[제1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5.25.>]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5.25.>](개정 2021.5.25.)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4.15.]

부칙 (조례 제1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아산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3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463호) 이 조례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