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고흥군 도로관련사업위원회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공포번호: 3233 공포일: 2026년 2월 25일 시행일: 2026년 3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수가 그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사업계획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26. 2. 25.>

제2조(구성)

①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7.9.29., 2026. 2. 2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06.8.2., 2008.7.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25.>

1. 고흥군의 도로 유관과장 <개정 2026. 2. 25.>

2. 한국전기안전공사 유관 간부 <개정 2026. 2. 25.>

3. 한국전력공사 유관 간부 <개정 2026. 2. 25.>

4. 군부대의 유관 간부

5. 고흥경찰서 경비과장 <개정 1997.9.29., 2026. 2. 25.>

6. 그 밖에 도로 유관기관 간부 <개정 2026. 2. 2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1997.7.29.>

1. 도로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4.10., 2026. 2. 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9.29.>

제5조(회의)

① 관리심의회(이하 "회의" 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1, 4, 7, 10월)에 소집한다. <개정 2026. 2. 25.>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09.29)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7조(자료제출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6. 2. 25.>

② 간사는 도로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09.1.9., 2023.08.04.>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1984.02.03. 규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4.12. 조14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9.29. 조1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6.07. 조1922)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8.02. 조1947)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7.04. 조2025)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0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2 생략

23.고흥군도로관련사업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중 '도로업무 주관담당주사'를 '도로관리담당'으로 한다.

24 ~ 28 생략

부 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8.0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