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공포번호: 7872 공포일: 2026년 2월 25일 시행일: 2026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 사용을 확대한다. <개정 2024. 5. 22.>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경우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의 경우 외에 부산광역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의 경우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3.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① 시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광고의 비용은 인쇄비, 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신청인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각종 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시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 2026. 2.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업무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8231;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심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5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위임·위탁)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도로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접수와 신청,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영 제5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포상)

시장은 주소정보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산광역시새주소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새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본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1) 생략

(32)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개발실장”을 “도시개발본부장”으로 한다.

(33) ~ (36)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개발본부장”을 “도시계획실장”으로 한다.

⑮ ~ (100) 생략

부칙 <2017. 5. 3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⑫생략

⑬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계획실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⑭ ~(79)생략

부칙 <2021.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칙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산광역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⑫ 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산광역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계획국장”으로 한다.

&#x246f; 부터 (82)까지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7872호,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산광역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공간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⑬ 부터 &#x247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