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공포번호: 7893 공포일: 2026년 2월 25일 시행일: 2026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5.>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

[전문개정 2019. 9. 25.]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8. 9>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8. 9]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 8. 9>

제5조의2(점용료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 2. 25.]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8. 9]

제7조(징수교부금)

부산광역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여 부산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1>

1. 점용료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50

2. 변상금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

제8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와 점용료·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반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 9. 2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및 과태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에 의한 점용료 및 과태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과태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 (폐지조례)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부산광역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2. 1. 3>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6>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1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제5조제1항중 "구청장"을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 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24) ~ (26) 생략

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2006.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부산광역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3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20) ~ (22)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점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점용료의 분할납부를 하고 있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사무위임 조례)<2011.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창조도시본부 제1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구청장·군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를 "구청장·군수가"로 하고, 제8조 중 "구청장·군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각각 "구청장·군수"로 한다.

부칙 <2017. 8. 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93호, 2026.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