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및 차량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로상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구 점검계획에 관한 사항
2. 작업구 파손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업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작업구 관리계획에 대하여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작업구 관리자는 제4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작업구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구 관리자가 개선ㆍ보완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 또한 부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에게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구민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작업구의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의 시행 및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구정비공사중”임을 표시하고 야간에도 이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