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보호구역”이란 시장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다.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사고 발생 지점 기준 반경 500미터 내에 3건 이상(사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 발생한 장소
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시장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어린이 통학로”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거주지에서 그 시설 또는 장소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 목표 및 개선 계획
2.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및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3.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의 차량 진입 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7.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정지원 계획
8.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통행 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
4.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5.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정비
6.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 경계 표시
7. 비탈길 또는 계단길을 이용한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 설치
8.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된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통학로를 표시한 어린이 통학 안전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위치 및 범위 등을 사천시 누리집,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6.]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로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 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규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전문가, 교통봉사단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