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사천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천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삭제<2026.2.26.>
삭제<2026.2.26.>
삭제<2026.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4.29.>
부칙 <개정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사천시 시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
②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②항 중 “제118조부터 제126조”를 “제90조부터 제99조”로 한다.
·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법」 제2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한다.
· 「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로 한다.
·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로 한다.
·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 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⑧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663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선정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선정대리인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131호,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74호, 20026. 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