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구역 내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6. 2. 27.>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소유의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 건축물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에 접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설물ㆍ건축물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간격을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2. 27.]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다만,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360호, 202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34호, 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