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번호: 1473 공포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당진시의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6.12.30.>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8.12.28.> <개정 2026.2.27.>

5. 삭제 <2026.2.27.>

6. 삭제 <2026.2.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안내문을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개정 2018.12.28.> <개정 2024.4.30.> <개정 2026.2.2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시 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당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6.2.27.>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27.>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삭제 <2026.2.27.>

10. 삭제 <2026.2.27.>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 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5조(지급심의)

포상금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사항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제1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당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26.2.27.>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통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제9조(대장비치)

지방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촉탁 자동차세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제10조

삭제 <2026.2.27.>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6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생략)

⑪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 <53>(생략)

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 략)

⑧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⑨~<51> (생 략)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환경국장”으로,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① ~ ⑪(생략) ⑬ ~ &#x32b9;(생략)

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7호,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6.2.27.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