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공포번호: 2980 공포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호울타리

2. 도로중앙분리대

3. 무단횡단금지시설

4. 충격흡수시설

5. 방음벽

6. 가로등 또는 가로등의 분전함

7. 도로표지

8. 도로반사경

9. 차량진입금지시설

10. 교통안전시설

11. 택시승차대

12. 버스정류장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시설물에 대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해당 시설물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와 관련된 자가 신고한 경우

2. 교통사고 등 사건ㆍ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3. 이미 해당 시설물의 고장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4.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6. 손괴원인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로 원인자 규명이 불필요한 경우

제3조(신고 방법 및 내용)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손괴원인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

3. 손괴원인자의 도로시설물 손괴 내용(장소, 시간, 증빙사진 등)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손괴원인자 신고 등의 처리)

①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는 도로과장이 총괄하며, 해당 업무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부서장이 담당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 도로과장

2.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 교통정책과장

3. 제2조제1항제12호 : 대중교통과장

② 제1항에 따른 처리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별지 서식의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해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