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호울타리
2. 도로중앙분리대
3. 무단횡단금지시설
4. 충격흡수시설
5. 방음벽
6. 가로등 또는 가로등의 분전함
7. 도로표지
8. 도로반사경
9. 차량진입금지시설
10. 교통안전시설
11. 택시승차대
12. 버스정류장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시설물에 대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해당 시설물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와 관련된 자가 신고한 경우
2. 교통사고 등 사건ㆍ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3. 이미 해당 시설물의 고장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4.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6. 손괴원인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로 원인자 규명이 불필요한 경우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손괴원인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
3. 손괴원인자의 도로시설물 손괴 내용(장소, 시간, 증빙사진 등)
① 시장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는 도로과장이 총괄하며, 해당 업무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부서장이 담당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 도로과장
2.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 교통정책과장
3. 제2조제1항제12호 : 대중교통과장
② 제1항에 따른 처리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별지 서식의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해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